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24일 목요일부터 시작해 주말까지 나흘을 쉬게 됩니다. 이맘때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이야기가 나오면 반가우면서도 한 가지가 걸립니다. "100만 원 준다는데,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지?"
1. 상여금도 세금을 뗀다 (상품권도 마찬가지)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이름이 상여금이든 명절 보너스든 특별격려금이든,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보너스니까 세금 없이 주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는 아쉽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자주 오해받는 건 상품권입니다. 현금 대신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품권도 현금과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과세 시점은 회사가 상품권을 구입한 날이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한 날 기준입니다.
2. 월급과 계산법이 다른 이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상여금 세금은 매달 받는 월급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9월에 상여금 200만 원을 더 받으면 그 달 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그냥 500만 원짜리 월급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면,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세율 구간이 훌쩍 뛰어버립니다. 1년 총소득은 얼마 늘지 않았는데 그 달에만 세금을 왕창 떼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상여금을 여러 달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지급대상기간입니다.
3. 원천징수 공식 뜯어보기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① 월평균 총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③ 지급대상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최종 세액은 (① × ②) − ③ 입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매달 이만큼씩 벌었다면 세금이 총 얼마였을까"를 구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9월에 상여금 200만 원을 받고 지급대상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9개월)라면, 월평균 총급여는 (200만 + 300만×9) ÷ 9 = 약 322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322만 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이라고 세율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할까요. 회사가 "상반기 실적에 대한 상여"처럼 기간을 명시했다면 그 기간입니다. 명절 상여금처럼 대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해 1월 1일부터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9월에 받으면 9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4. 4대보험은 왜 안 빠진 것처럼 보일까
상여금 명세서를 받아 보면 소득세는 확실히 떼였는데 4대보험은 평소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에는 보험료가 안 붙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이 맞지만, 걷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해져 그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여금을 받아도 그 달 연금 보험료가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다음 결정 시점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평소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걷고, 이듬해에 실제 연간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것이 매년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즉 상여금에 대한 보험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상여금을 많이 받은 해라면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공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 결국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1년 동안 번 총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진짜 세금을 계산한 뒤, 매달 원천징수로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은 달에 세금이 많이 떼였다고 해서 그만큼 손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항목이 많으면 상당 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상여금이 커서 연간 총소득이 한 단계 위 세율 구간으로 올라갔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예년보다 많았던 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