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요율 자동 적용 내 복비, 호구 당하지 말고 정확히 내자!
* 부동산과 협의하여 이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중개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무조건 이 금액을 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중개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깎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미리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세의 복비를 계산할 때는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하여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6,000만 원.
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개사가 부가세(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명목으로 최대 4%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과세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