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전성시대!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크몽이나 숨고 등을 통해 외주 용역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돈을 받을 때면, 항상 계약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3.3%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3.3%는 영원히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잠시 맡겨둔 돈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년 5월에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 돈을 '13월의 월급'처럼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체 왜 떼는 걸까?
대한민국의 세법상,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독립된 형태의 개인 용역 제공자(프리랜서, 알바생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돈을 주는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국세 (사업소득세): 3.0%
- 지방세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의 원리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교통비도 쓰고, 통신비도 쓰고, 장비도 샀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일단 수입 전체 금액의 3.3%를 먼저 걷어갑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여러분이 "저 일하면서 이만큼 경비(비용)를 썼어요!"라고 증빙을 하게 되면, 실제 벌어들인 순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이 '미리 떼인 3.3% 세금'보다 적어지게 되고, 그 차액만큼을 통장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프리랜서의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단순경비율: 전년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국가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일괄적으로 경비로 인정해주어 신고가 매우 간편하며 환급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 ARS나 원클릭 신고 가능)
-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사용한 비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증빙해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수입이 많을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전? 세후? 헷갈리지 마세요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세전(Gross)'과 '세후(Net)'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 주세요"라고 계약하면 실제로는 96만 7천 원이 입금됩니다. 만약 내 통장에 정확히 100만 원이 찍히기를 원한다면, 역산하여 약 103만 4,126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