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완벽 반영 내 소중한 알바비, 정확히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결근 없이' 일주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 치의 유급 휴일(일 안 해도 주는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할 때 사업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쳐 3.3%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장님이 임의로 떼먹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떼인 세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돌려받기)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본 계산기의 주휴수당 및 알바 급여 계산 방식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 정확한 법 조항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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