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반영 내 진짜 나이와 띠를 1초 만에 확인하세요.
연 나이: 0세 / 띠: 띠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여,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대부분 만 나이를 쓰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 원칙은 대한민국의 기본 법령인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통해 해당 조항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