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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직일수: 0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법적 기준은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더 정확한 법 조항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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