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집주인이 부르는 월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1. 현재 계약 (또는 기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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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전세라면 0원 입력

2. 변경할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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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시장가 5~6% 선
집주인에게 당당히 말하세요! 적정 월세는
0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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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방지 필수! 전월세 전환율 완벽 이해하기

부동산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조금 올리자" 혹은 반대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를 교환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폭이 타당한지, 혹은 내가 보증금을 낮췄을 때 월세를 얼마나 더 내야 공정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전환율 계산기를 두드려보아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법정 상한,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①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와 ② 연 10% 중 더 낮은 쪽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수시로 조정하므로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2%p를 더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강제됩니다.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장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법정 상한이 있으니 무조건 그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보세요

전환 이야기는 대개 계약 만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함께 알아야 협상이 됩니다.

즉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한다면, 증액 5% 상한과 전환율 상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따져 봐야 제안이 타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환 후 반드시 확인할 것

※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계약갱신청구권의 세부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